색소관련 논쟁 업데이트 + 잔류농약 관련 자료 by 기불이

천연색소는 인공색소보다 더 안전한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이후 경과자료를 찾았는데 절대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링크는 못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가면 hwp 파일로 자료도 있던데 여기는 붙일 수가 없군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핫이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에 10월 19일자로 포스팅됐군요. 농약관련 포스팅이 재미있어서 함께 붙여놓습니다.

다 읽기 귀찮은 분을 위한 요점정리:

서울환경연합: 타르계색소는 위험하고 적색 제 2 호는 사용금지시켜라.

식약청:
일본, EC,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더 많은 타르계색소를 쓰고 있음.
적색 제2호: 미국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WHO 에서는 아직 금지안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사용중. 2004년 연구과제로 모델링 구축중.

보도내용: 대형할인점 신선채소에서 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 검출.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자체검사없이 판매하므로 문제심각

식약청: 검출된 농약은 저독성 농약. 검출치는 잠정허용기준의 5% 미만. 대부분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런 농약마저도 안먹기 위해서는 "농산물중 농약 감소요령" 참고.

20 일인가 지나면 검출이 안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검출이 된 걸 보면 역시 싱싱한 채소라는 소린가... -_-?



□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요지 (2004. 10. 19)

0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탕, 초콜릿 등 총27개 제품에 대하여 타르색소를 분석한 결과, 총 27개 제품중 10개 제품에서 적색제2호가 사용되고 있음

0 타르계색소는 소화효소의 작용저지 및 간장, 신장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일부는 알레르기유발물질로 분류되어 의무표기 대상이 될 만큼 사용상의 주의를 요하는 첨가물임

0 타르계색소의 안전성 재검토와 적색제2호의 전면 사용금지를 촉구함


□ 식용색소 현황

0 식용타르계색소의 현황
- 식품에 첨가되는 색소는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 식용색소적색제2호 등 9종의 타르색소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으며,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일부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47품목에도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 과자류, 빙과류 등 가공식품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제외국의 경우 일본은 12종, EU(유럽연합) 16종, 미국 9종의 타르색소가 허용되어 우리나라보다 많은 품목의 색소들이 빙과류,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0 식용색소적색제2호 현황
-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경우 미국의 경우 1976년 발암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색제2호를 사용금지하고 있으나, WHO/FAO는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CODEX, 캐나다,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
-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당 섭취량인 일일섭취허용량(ADI : acceptable daily intake)을 0.5mg/kg b.w (1984년)로 설정

0 식용색소적색제2호를 포함한 식용타르계색소의 안전성평가 수행현황
- 우리 청에서는 합성착색료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1998-2000년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그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시 식용색소적색2호는 2.0%, 식용색소황색4호는 0.3%, 식용색소황색5호는 0.8%로 매우 낮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 조치계획
0 식용색소적색제2호를 포함한 식용타르계색소는 조사연구사업 수행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제 외국에서도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사용이 허용된 빙과류 등에 사용 규제의 필요성은 없으나,

0 어린이 등 특수집단을 포함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일 식품첨가물 섭취량조사를 실시하고자 2004년도 연구과제로 식품첨가물섭취량 분석모델링을 구축중에 있으며,

0 2004년도 연구사업으로 구축된 식품첨가물 섭취량 분석모델링을 토대로 2005년부터는 전국적인 규모로 어린이 등 특수집단에 대한 식품첨가물 섭취량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0 이를 토대로 섭취량의 추세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또한, Codex 등 제 외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등 제ㆍ개정을 신속히 수행하겠음

붙임 :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기준 등 1부.



□ 보도내용(2004. 9. 9, SBS 8시 뉴스)

○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선채소류 52종을 검사한 결과 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 검출

○ H할인점의 파에서 클로로타로닐과 프로시미돈이 0.04ppm과 0.02ppm 검출, 쑥갓에서도 엔도설판 0.04ppm

○ W와 E할인점의 쑥갓과 상추에서도 엔도설판이 0.03ppm과 0.06ppm 검출

○ 대형할인 매장에서 자체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에 판매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검토의견

○ 클로로타로닐, 프로시미돈 및 엔도설판은 고독성 농약이 아닌 저독성 농약입니다.(아래 표 참조)

○ 파, 쑥갓, 상추에 검출된 상기 농약은 이들 작물에 사용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저기준을 적용하면 이들 농약의 잠정허용기준이 클로로타로닐은 파에서 1.0ppm, 프로시미돈은 파에서 5.0ppm, 엔도설판은 쑥갓과 상추에 1.0ppm이 되므로 검출된 농약은 낮은 수준입니다.

○ 대부분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채소류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농약이 검출되기도 하지만, 농약일일섭취허용량(ADI) 이하 수준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므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미 2004년 3월 23일 우리청 홈페이지(핫이슈)를 통해 "농산물중 농약 감소요령"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바 있습니다.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mogibul.egloos.com/tb/495388 [도움말]
  • 농산물중 농약 감소요령 2004/11/02 16:40 #

    색소관련 논쟁 업데이트 + 잔류농약 관련 자료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긁었습니다. 삼시세때 유기농만 먹는 가정이라면 뭐 별로 걱정안해도 되겠지만, 컨벤셔널을 대체로 먹는 가정이라면, 아무리 잔류농약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신경쓰이지요. 그러면 식약청에서 권유하는 농약 감소요령을 살펴봅시다. 요약하자면; 1. 채소는 물에 5 분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씻는다. 2. 과일은 물로 씻은 후 껍질을 벗기면 대부분 제거된다. 3. 2 분 정도 데치면 대부분 제거된다. 4. 배추종류는 겉 껍질을 제거하고 씻...... more

덧글

덧글 입력 영역


애드센스 이미지 120*600

알라딘이벤트150*500


애드센스이미지+텍스트 120*600

검색형 구글애드센스

맞춤검색

알라딘일반1*3

알라딘1*3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