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너무 어렵다.

<일문일답-1,2,3>靑 봉하마을 자료유출 해명 브리핑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앞에서는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새것이라더니 뒤에서는 복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_-;;;

청와대랑 봉하대랑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봉하대에서 청와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지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 -_-;;;

한국어 너무 어렵다.

내가 듣기로는 이야기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노통이 이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쓰고 있었다.
인수위에게 너네 자료를 넘겨줄까 하고 물어봤다.
싫다고 해서 이지원사용설명서만 넘겨줬다.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다 넘기고 봉하마을로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좌우간 파일이 파일이지 뭔 상관...--을 가져갔다.
법에 따라 퇴임대통령이 재임시 자료를 볼 수 있다.
이걸 보려면 봉하대랑 국가기록원 사이에 보안이 보장되는 라인이 깔려야 된다.
이게 한 일년 걸린다.
그 사이에 자료를 보기 위해서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자료를 가져갔다.

by 기불이 | 2008/07/09 09:29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1) | 덧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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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네잎크로바 at 2008/07/12 08:30

제목 : 노짱 &quot;너무 모르고 야비하게 한다.&quot;
盧의 대반격 "청와대, 거짓말에 야비하기까지 하다" (데일리서프 / 민일성 / 2008-7-11)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일 국가기록물 반출과 관련된 청와대 공세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사실과 맞지 않으며 야비하게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너무 야비하게 한다. 앞으로는 대화하겠다며 뒤로는 뒷조사하고 있다"면서 "(재임 중) 기록을 보지 말라는 말이냐. 열람권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금) 사본......more

Commented by Draco at 2008/07/09 09:39
...데이터 파일이나 기계 가지고 원본이니 복사본이니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Commented by 충격 at 2008/07/09 10:07
크하하... 읽다보니 중간부터는 막 유쾌해지는군요.
하여간 따로 개그프로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10:16
국가기록원의 진본(원본)에 대한 견해가 합리적입니다.

전산자료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위변조가 방지된 것>을 진본으로 치고...

노통 재임 기록의 위변조 방지가 된 진본은 의법절차에 따라 현재 국가기록원에 있음을 확인해주더군요.

(참고적으로, 대통령 재임 기록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작성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법에 의해 일정기간 후임대통령에게도 공개 안하는데 현 대통령께선 보고싶답니다. 물론 꼭 보고 싶으면 국회 허락을 맡거나 관련 법이 따로 있답니다.)


근데 현 대통령 측에선 '일단 도둑놈의 새끼들 내놔라'네요
Commented by 정시퇴근 at 2008/07/09 10:52
복사본을 들고 갔다고 하면, '몰래 빼내갔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게 우기나 봅니다.

무식한 것들....
Commented by 하루에 at 2008/07/09 11:31
'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있었으니
이제 '있긴 한데 다 안 줬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다음엔 뭘까 궁금해요.
'다 줬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 파문... 뭐 이런 거일라나.
여튼 mb 정권 너무 멋져요. 정치면과 엔터테인먼트면의 통합이랄까. 굳이 개콘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Commented by janヤン at 2008/07/09 11:56
한국어 어려워요. 한국어 너무 어렵다를 '한국이 너무 어렵다'로 봤네요.
Commented by 티에프 at 2008/07/09 11:58
바뀐건 분명 윗선이고, 대부분의 하부 공무원들은 그대로이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다들.. 컴맹이 되셨는지 신기하네요.
Commented by adoringfan at 2008/07/09 12:44
얘네보면 한숨밖에 안나와요...
Commented by 렌지 at 2008/07/09 15:24
'...으로 알고 있다' = '사실은 잘 모른다.'
즉 '물리적으로 새것으로 알고 있다' = '물리적으로 새 거겠지. 설마 아니겠어? 아님 말구'

이거 말고도 허점이 너무 많아...
Commented by nokarma at 2008/07/09 16:35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좀 봐야겠다, 원본/사본 이렇게 나오면 정말 바보구요.
이렇게 나오면 봉하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자료를 인수위에 안 넘겨준건 괜찮다.
자료를 봉하마을에 가져가는건 인정할 수 없다.
봉하 야매 시스템이 전 대통령 빼고 다른 사람 절대로 볼 수 없고, 보지 않았다는거 검증가능하고, 탈취, 복사, 도난후 대비 보안 대책 되어 있냐
(노무현이 개발, 특허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안되어있을 확률 높음)
2007년 4월 법안 통과하고 열람 시설 안만들고 뭐했니
열람 시설, 회선 완성시까지 니가 기록원 와서 봐.
5월부터 정보 유출 계획 들켰네
기록원으로 들어가고 법적으로 이명박이 보지 않아야 될 자료를 복원할 생각없다. (이런 자료는 기록원에 넣고, 당연히 청와대 시스템에서는 폐기했겠죠)
Commented by nokarma at 2008/07/09 16:43
협의하고 가지고 나왔다는것도 빵구나는것 같군요.
점점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듯...

그러나 김 비서관은 “전.현 정부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정부가 충분히 협의에 임하지 않아 우리 판단하에 기록물 사본을 가져왔다”고 언급, 자료 반출시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Commented by 가야지 at 2008/07/09 18:24
여기 댓글 웃기네요. 인터넷시대라 저작권개념들이 워낙 없어진듯
사본이든 복사본이든 정보를 허락없이 가져갔으면 도둑질이 맞는데
전직대통령중 특히 노모씨한테는 도둑질이란 말을 쓰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특이한 사람이 아직 있나봐요.
Commented by 풍신 at 2008/07/09 21:12
괜히 이씨가 노씨한테 찝쩍거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1:22
nokarma, 가야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의 취지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시 자신의 헌법파괴, 불법, 비리, 무능력 등 추한 면이 후세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정권교체 직전 파기 및 은닉하여 중요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찾을 수 없는 나쁜 관행이 있었고(김영삼 정권까지는 그 폐해가 극히 심했다고 알려짐)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화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그야말로 존경스럽다는...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은...

대통령기록물을 다음 정권에서 훼손 및 조작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임 대통령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법에 의해 비공개 지정되면 일정기간 후임대통령도 열람을 금함.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작성 주체인 해당 전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록 전체를 당연히 열람할 수 있고 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해당 전임 대통령에게 편의도 제공해주어야함.


대통령기록물의 진본(원본)은...

전자문서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위변조가 방지된 것>을 <진본>으로 인정하고 진본이 훼손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함. 전자문서는 특성상 무단파기, 무단반출, 무단은닉, 무단유출, 무단손상, 무단멸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 국가기록원에 봉인된 진본>을 대상으로 함. 즉 봉인된 진본이 위변조 되도록 <봉인풀림>, <삭제파기>, <삭제이동> 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함. 열람권자인 해당 전임대통령이 열람 결과로써 사본 전자문서를 소장하며 자신의 집필과정에서 그 사본에 첨삭 편집하여 집필하는 것은 상기 진본 훼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현 청와대의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된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보면 안되고, 심지어 그것을 청와대에 남아 있는 서버의 삭제 기록을 기술적으로 복구해서라도 찾아보려는 시도의 행위 자체가 열람 취지에 관한 명백한 불법임. 게다가 재미있게 전체를 열람하며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전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이 보여달라고 유치하게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추태일 뿐임. 국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부에서 찾어야지 왜 국가기록원 봉인 자료를 넘보는가?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합법적 범위의 청와대 자료를 이명박 정권에 인계하였다.) 허나 그렇게도 월권적으로 보고 싶다면 국회의 허락을 맡던가 아님 타당한 근거를 이유로 제시하여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함. 또는 국가운영에 필요하다면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전임 대통령이 의장)에 전임 대통령을 모셔와 예를 갖춰 궁금한 것을 여쭤보든가...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1:28
http://bemil.chosun.com/brd/view.html?num=37180&tb=BEMIL079 이 문제의 이해에 도움되는 게시판 논쟁이군요. 법 전문을 보고 본문 게시자의 글뿐만이 아니라 댓글의 반론들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법 조항에는 전임 대통령의 열람에 협조하라는 문구는 있어도 사본을 유출해도 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안 보이는군요. 열람이란 말에 사본유출은 커녕, 사본제작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17조에 열람과 사본제작을 따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확실합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법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된 열람의 권리를 넘어 사본제작과 사본유출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1:43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 말은 <노무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명박>과 <일반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 (노무현은 자신의 재임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노무현이 열람 후 집필하게 되면 그것도 바로 사본(필사본)의 제작이 되며 이는 사본에 포함됩니다. 물론 아직 외부 또는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집필활동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1:59
제17조에서 제가 노무현 불법행위의 근거로 든 문구는 열람, 사본제작을 별개로 열거한 것입니다. 제18조가 열람, 사본제작,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기간, 즉 제17조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해도 열람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본제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물을 보고 쓴 회고록이 국가 기록물의 사본이란 소리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료와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창작물이 동일하다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려고 하는 회고록은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출판하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회고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2:02
산마로// 제17조는 이명박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이다.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05
말귀를 못알아듣는군. 열람과 사본제작이 다른 말이란 게 그렇게 난해한 말인가?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08
그리고 제17조 어디에 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는 구절이 있나? 제18조는 제17조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항이지만 오직 전임대통령의 열람만 허가하고 있다.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2:08
산마로// <열람>이든 <복사>든 대통령기록물 작성주체나 보관주체 <이외의 사람>이 하지 마라는 게 17조의 취지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2:09
산마로// 제17조 바로 앞 조에 나와 있음.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11
제16조 어디에?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21
gg쳐야 할 게 누군지 궁금하네요. 님이 인용한 법 조항 어디를 봐도 열람과 사본제작이 동일한 것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18조에서 전임 대통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17조의 대통령과 18조의 대통령이 동일한 주체라는 규정이 되나요? 궤변도 좀 정도껏 하시죠?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2:23
산마로// 제4장 공개 열람

제16조 <일반인>에 비공개/공개 부분 명시
제17조의 비공개 부분은 후임 정권(현직 이명박)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 됐습니까? 틀리셨으면 그만 gg치시죠?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10 09:49
산마로// 제17조 ④항에 보면 보고 싶은 경우 가능한 방법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후임 대통령이라도 보려면 이조항을 이용하라는 의미... -->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서 문제지...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1:41
법제처에서 찾은 자료를 링크합니다. 이 법의 제17조와 제18조를 대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아주 명백합니다. 제12조나 제14조를 봐도 명백하군요. 17조의 열람과 사본제작의 별개 열거가 아니더라도 열람이란 단어의 의미에는 사본제작과 유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 30조 벌칙 조항의 대상입니다.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8828&keyword=%eb%8c%80%ed%86%b5%eb%a0%b9%ea%b8%b0%eb%a1%9d%eb%ac%bc%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1:51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 <전자문서의 경우에서 유출>은 <현 국가기록원에 봉인된 진본>이 <삭제이동>된 것이므로 노무현의 사본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전임대통령 이외의 외부인에 의한 유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삭제이동>이란 진본이 보관된 장소에서 사라져 다른 곳으로 이동된 상태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01
전자기록물의 특성 상 사본이 유출되었다면 제12조와 제14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자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기록물의 유출을 막는 목적이 기록물의 내용의 유출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그 기록물의 내용을 100% 동일하게 복사한 사본은 유출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님 말씀대로면 국가 기밀이라도 복사기 한번 돌려서 만든 사본은 얼마든지 유출해도 된다는 겁니까?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2:04
산마로// 유출의 기준은 비밀로 지정된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작성 주체인 노무현측과 보관 주체인 국가기록원 이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외의 사람한테 가는 것이 유출임. 특히 이명박 측...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1:54
전자기록물의 특성 상 사본이 유출되었다면 제12조와 제14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물을 보고 쓴 회고록이 국가 기록물의 사본이란 소리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료와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창작물이 동일하다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려고 하는 회고록은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출판하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회고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2:01
대통령기록물의 한 권, 한 쪽, 한 단원, 한 문장이라도 그대로 필사본을 제작하면 그것도 사본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 사본(필사본)에 다른 문장을 첨삭하여 집필하는 것입니다. 전자문서로 편집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복사와 붙여넣기의 과정과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04
그렇다면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은 회고록은 출판 불가합니다. 법 조항대로면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열람하면서 필사도 해서는 안되겠지만 공공 도서관에서도 부분적인 복사와 필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복사와 필사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9 22:06
산마로// 출판은 아직 안했고 원고상에서 집필은 합법. (나중에 출판 할때는 정제된 문장으로 합법적으로 출판하겠죠)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09
어느 쪽이든 사본 제작은 불법입니다. 부분적인 복사, 필사의 범위를 한참 넘은 것은 확실하군요.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10 09:24
산마로// 책 한권을 필사하든 10권이든 100권든 필사는 필사...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18
하나 더, 현 대통령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는 제17조 1항에서 보호기간을 정하는 것이 대통령임을 보면 확실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임기까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정치적 투명성(전임 대통령의 부정이나 실패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가지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31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되겠군요. (전임)대통령이 정한 보호기간을 (현)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려면 (현) 대통령도 당연히 열람가능해야 합니다.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41
이 법 제 17조 어디에도 보호기간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는 말만 나와 있지, 한 번 정한 보호기간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거나 전임 대통령이 정한 보호기간을 후임 대통령이 변경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노무현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 궤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제17조 6항을 보면 보호기간 중의 최소한의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 대통령은 확실하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10 09:23
산마로// 그런 식으로 후임대통령이 아무렇게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현재 청와대가 이렇게 끙끙거리지 않겠지...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2:28
법 조항 어디를 찾아도 없는 말을 자꾸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법의 어느 부분에 그런 황당 무계한 말이 나오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군요. 시행령도 찾고 부칙도 찾아봤습니다만?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10 09:18
산마로// 법 조항에 명시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쪽이 바로 현재 청와대라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07/09 23:26
정말 불법이면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영장 받아서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해야 하는 게 정상일텐데, 그동안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만큼 시간을 끌었으면 설령 문제가 되는 자료가 있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백업 받아서 어디 안 보이는데 짱박아 두고, 문제 없는 자료만 시스템에 남겨뒀다가 확인해 보라고 하겠네요. 12일날 국가기록원에서 방문조사 한다는데, 청와대 쪽만 바보 만들고 끝나겠군요.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3:50
설마 전 대통령이 들고 나간 기록물 중에 비밀이나 보호기간 중의 기록물이 없다 하더라도 후임 대통령 측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사본을 제작하여 유출한 것은 문제입니다. 비밀이나 보호기록물을 함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임 대통령이 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고 유출할 때는 하나 하나 허가받는 것이 바른 절차일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 측의 변명대로 열람의 권한을 사본 제작의 권한으로 착각했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07/10 00:43
대통령기록물의 취급은 후임 대통령이 상관할 일이 아니고 국가기록원이 책임질 문제죠. 그러니까 불법이면 국가기록원에서 고발하고 사법처리할 일이지 왜 청와대에서 횡설수설 언론플레이 하고 있답니까. 정말 국가의 비밀이 유출되었으면 국가기록원도 직무 유기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하루빨리 고발해서 법대로 처리하란 말입니다.
Commented by jindog at 2008/07/09 23:27
논쟁을 읽다보니 궁금해서 ...

제1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전직 == 노가 되니까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ok 아닌가요 ? (물론 사본 중에 비밀이 있고, 사본이 누설이다 라는 단계를 거치면 불법이겠군요)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09 23:50
위 논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금 불법성이 의심되는 것은 열람만 허용된 전임 대통령이 사본을 제작하고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조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10 09:28
산마로// 현재 노무현 측은 사본을 첨삭 편집하며 집필작업 중이라 문제 될 것 없음. 유출 문제의 핵심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작성주체>인 해당 전임대통령 측과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주체>인 국가기록원 이외의 유출을 대상으로 함.
Commented by .. at 2008/07/10 00:55
봉하마을로 가져갈때 양해구하고 가져갔대자나요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
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7/10 09:53
다시 정리함. 열람과 사본제작은 다름. 제17조에서 별개로 열거함으로 확실함. '전임' 대통령을 명시한 규정은 제18조밖에 없음. 그러므로 전임 대통령의 권한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권밖에 없음. 작성주체니 관리주체니 하는 말이 끼어들 구석이 법 조항에 전혀 없음. 이 글과 댓글을 읽는 분들은 법 조항에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느라 수고하는 광적인 지지자들 궤변이 아니라 직접 링크한 법 조문을 유심히 살펴보기 바람.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10 10:02
산마로// 대통령기록물의 작성주체이고 열람권자인 해당 전임 대통령이 사본 전자문서에 첨삭 편집하며 집필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현재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서는 안될 현재 쳥와대가 서버 삭제 기록을 기술적으로 복구해서라도 열람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불법임.
Commented by --; at 2008/07/10 11:38
"산마로" 이분한테, 갑자기 궁금한게...저렇게 법조문 열심히 따져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점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뒤돌아서,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한 번 같은 잣대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 보신 적은 있으시려나.
본인이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죽어라 엄격하게 잣대 들이대다가도,
정작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모른척 하는 것도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특징.
Commented by jindog at 2008/07/10 16:29
우연찮게 이 시비가 제가 가는 프로그래밍 관련 사이트에서 일어서
거기에 명쾌한 답이 있길래 퍼옵니다.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page=2&sn1=&divpage=2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0702

// 이거 머 법조문 가지고 시비걸었다가는 2MB 는 개박살 날듯 한데요? -_-
// 참고로, veritaslux 님의 말이 다 이해되는 링크이지만, 컴퓨터 관련 지식이 없다면 쵸큼 힘들수도 ...
Commented by jindog at 2008/07/10 16:30
아 위의 사이트는 이 글타래에서 퍼온 것입니다.

http://kldp.org/node/95888

Commented by jindog at 2008/07/10 16:43
그리고 사본이 어쩌고 하는게 불만 이시라면 기록물에 관한 법률 이외에 다음글을 참고 하심이 ;;

http://razinn.egloos.com/570075

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한법률 18조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적극적 열람권’이 인정된다. 요는 ‘적극적 열람권’에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니,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 왔느냐를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열람 이용자를 위해 전자 사본을 제공해 왔다.
국가기록원 온라인신청서비스

즉, 열람권에는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일반적 열람권에는 통상적으로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는데, 적극적 열람권에는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것만으로 모든 법리 논쟁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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