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09일
한국어 너무 어렵다.
<일문일답-1,2,3>靑 봉하마을 자료유출 해명 브리핑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앞에서는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새것이라더니 뒤에서는 복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_-;;;
청와대랑 봉하대랑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봉하대에서 청와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지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 -_-;;;
한국어 너무 어렵다.
내가 듣기로는 이야기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노통이 이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쓰고 있었다.
인수위에게 너네 자료를 넘겨줄까 하고 물어봤다.
싫다고 해서 이지원사용설명서만 넘겨줬다.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다 넘기고 봉하마을로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좌우간 파일이 파일이지 뭔 상관...--을 가져갔다.
법에 따라 퇴임대통령이 재임시 자료를 볼 수 있다.
이걸 보려면 봉하대랑 국가기록원 사이에 보안이 보장되는 라인이 깔려야 된다.
이게 한 일년 걸린다.
그 사이에 자료를 보기 위해서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자료를 가져갔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앞에서는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새것이라더니 뒤에서는 복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_-;;;
청와대랑 봉하대랑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봉하대에서 청와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지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 -_-;;;
한국어 너무 어렵다.
내가 듣기로는 이야기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노통이 이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쓰고 있었다.
인수위에게 너네 자료를 넘겨줄까 하고 물어봤다.
싫다고 해서 이지원사용설명서만 넘겨줬다.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다 넘기고 봉하마을로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좌우간 파일이 파일이지 뭔 상관...--을 가져갔다.
법에 따라 퇴임대통령이 재임시 자료를 볼 수 있다.
이걸 보려면 봉하대랑 국가기록원 사이에 보안이 보장되는 라인이 깔려야 된다.
이게 한 일년 걸린다.
그 사이에 자료를 보기 위해서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자료를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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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캄의 칼날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by 맨땅에헤딩
-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노무현측 입장. by 후멍
- 봉하마을엔 있고, 청와대엔 없다? by 추유호
-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는 무엇일까요? by H모
- 월요일 아침부터 우슴이 멈추질 않아요. by 실버
# by | 2008/07/09 09:29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1) | 덧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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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짱 "너무 모르고 야비하게 한다."
盧의 대반격 "청와대, 거짓말에 야비하기까지 하다" (데일리서프 / 민일성 / 2008-7-11)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일 국가기록물 반출과 관련된 청와대 공세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사실과 맞지 않으며 야비하게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너무 야비하게 한다. 앞으로는 대화하겠다며 뒤로는 뒷조사하고 있다"면서 "(재임 중) 기록을 보지 말라는 말이냐. 열람권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금) 사본......more
하여간 따로 개그프로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
전산자료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위변조가 방지된 것>을 진본으로 치고...
노통 재임 기록의 위변조 방지가 된 진본은 의법절차에 따라 현재 국가기록원에 있음을 확인해주더군요.
(참고적으로, 대통령 재임 기록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작성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법에 의해 일정기간 후임대통령에게도 공개 안하는데 현 대통령께선 보고싶답니다. 물론 꼭 보고 싶으면 국회 허락을 맡거나 관련 법이 따로 있답니다.)
근데 현 대통령 측에선 '일단 도둑놈의 새끼들 내놔라'네요
무식한 것들....
이제 '있긴 한데 다 안 줬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다음엔 뭘까 궁금해요.
'다 줬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 파문... 뭐 이런 거일라나.
여튼 mb 정권 너무 멋져요. 정치면과 엔터테인먼트면의 통합이랄까. 굳이 개콘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즉 '물리적으로 새것으로 알고 있다' = '물리적으로 새 거겠지. 설마 아니겠어? 아님 말구'
이거 말고도 허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나오면 봉하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자료를 인수위에 안 넘겨준건 괜찮다.
자료를 봉하마을에 가져가는건 인정할 수 없다.
봉하 야매 시스템이 전 대통령 빼고 다른 사람 절대로 볼 수 없고, 보지 않았다는거 검증가능하고, 탈취, 복사, 도난후 대비 보안 대책 되어 있냐
(노무현이 개발, 특허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안되어있을 확률 높음)
2007년 4월 법안 통과하고 열람 시설 안만들고 뭐했니
열람 시설, 회선 완성시까지 니가 기록원 와서 봐.
5월부터 정보 유출 계획 들켰네
기록원으로 들어가고 법적으로 이명박이 보지 않아야 될 자료를 복원할 생각없다. (이런 자료는 기록원에 넣고, 당연히 청와대 시스템에서는 폐기했겠죠)
점점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듯...
그러나 김 비서관은 “전.현 정부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정부가 충분히 협의에 임하지 않아 우리 판단하에 기록물 사본을 가져왔다”고 언급, 자료 반출시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사본이든 복사본이든 정보를 허락없이 가져갔으면 도둑질이 맞는데
전직대통령중 특히 노모씨한테는 도둑질이란 말을 쓰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특이한 사람이 아직 있나봐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의 취지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시 자신의 헌법파괴, 불법, 비리, 무능력 등 추한 면이 후세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정권교체 직전 파기 및 은닉하여 중요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찾을 수 없는 나쁜 관행이 있었고(김영삼 정권까지는 그 폐해가 극히 심했다고 알려짐)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화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그야말로 존경스럽다는...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은...
대통령기록물을 다음 정권에서 훼손 및 조작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임 대통령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법에 의해 비공개 지정되면 일정기간 후임대통령도 열람을 금함.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작성 주체인 해당 전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록 전체를 당연히 열람할 수 있고 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해당 전임 대통령에게 편의도 제공해주어야함.
대통령기록물의 진본(원본)은...
전자문서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위변조가 방지된 것>을 <진본>으로 인정하고 진본이 훼손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함. 전자문서는 특성상 무단파기, 무단반출, 무단은닉, 무단유출, 무단손상, 무단멸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 국가기록원에 봉인된 진본>을 대상으로 함. 즉 봉인된 진본이 위변조 되도록 <봉인풀림>, <삭제파기>, <삭제이동> 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함. 열람권자인 해당 전임대통령이 열람 결과로써 사본 전자문서를 소장하며 자신의 집필과정에서 그 사본에 첨삭 편집하여 집필하는 것은 상기 진본 훼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현 청와대의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된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보면 안되고, 심지어 그것을 청와대에 남아 있는 서버의 삭제 기록을 기술적으로 복구해서라도 찾아보려는 시도의 행위 자체가 열람 취지에 관한 명백한 불법임. 게다가 재미있게 전체를 열람하며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전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이 보여달라고 유치하게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추태일 뿐임. 국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부에서 찾어야지 왜 국가기록원 봉인 자료를 넘보는가?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합법적 범위의 청와대 자료를 이명박 정권에 인계하였다.) 허나 그렇게도 월권적으로 보고 싶다면 국회의 허락을 맡던가 아님 타당한 근거를 이유로 제시하여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함. 또는 국가운영에 필요하다면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전임 대통령이 의장)에 전임 대통령을 모셔와 예를 갖춰 궁금한 것을 여쭤보든가...
--> (이 말은 <노무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명박>과 <일반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 (노무현은 자신의 재임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노무현이 열람 후 집필하게 되면 그것도 바로 사본(필사본)의 제작이 되며 이는 사본에 포함됩니다. 물론 아직 외부 또는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집필활동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록물을 보고 쓴 회고록이 국가 기록물의 사본이란 소리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료와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창작물이 동일하다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려고 하는 회고록은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출판하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회고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제16조 <일반인>에 비공개/공개 부분 명시
제17조의 비공개 부분은 후임 정권(현직 이명박)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 됐습니까? 틀리셨으면 그만 gg치시죠?
여기서 <삭제이동>이란 진본이 보관된 장소에서 사라져 다른 곳으로 이동된 상태
제1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전직 == 노가 되니까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ok 아닌가요 ? (물론 사본 중에 비밀이 있고, 사본이 누설이다 라는 단계를 거치면 불법이겠군요)
현재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서는 안될 현재 쳥와대가 서버 삭제 기록을 기술적으로 복구해서라도 열람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불법임.
뒤돌아서,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한 번 같은 잣대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 보신 적은 있으시려나.
본인이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죽어라 엄격하게 잣대 들이대다가도,
정작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모른척 하는 것도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특징.
거기에 명쾌한 답이 있길래 퍼옵니다.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page=2&sn1=&divpage=2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0702
// 이거 머 법조문 가지고 시비걸었다가는 2MB 는 개박살 날듯 한데요? -_-
// 참고로, veritaslux 님의 말이 다 이해되는 링크이지만, 컴퓨터 관련 지식이 없다면 쵸큼 힘들수도 ...
http://kldp.org/node/95888
http://razinn.egloos.com/570075
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한법률 18조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적극적 열람권’이 인정된다. 요는 ‘적극적 열람권’에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니,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 왔느냐를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열람 이용자를 위해 전자 사본을 제공해 왔다.
국가기록원 온라인신청서비스
즉, 열람권에는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일반적 열람권에는 통상적으로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는데, 적극적 열람권에는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것만으로 모든 법리 논쟁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