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및 짜파게티‘제품 이물 조사결과

농심 ‘신라면 및 짜파게티‘제품 이물 조사결과

농심 제품에서 바퀴벌레및 나방유충이 나왔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상대로 바퀴벌레는 소비자 집에서 들어갔고 나방유충은 유통과정에서 비닐을 뚫고 들어갔다고 한다.

"반면, 소비자가 동 제품구입 후 3개월정도 자체 보관한 점, 소비자 거주환경에서 동종의 독일바퀴가 발견된 점, 바퀴벌레 방제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비단계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다만, 화랑곡나방 애벌레는 일반 포장지를 잘 뚫고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 애벌레가 유통과정 중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약 1개월 정도(제조일 :'08. 5. 20, 제품구매 : ‘08. 6. 21)부화되어 나방으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됨."

저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심이 당한 이런저런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까?

어디서 보니까 바퀴벌레 건을 제보한 제보자는 ""제조 과정이든 유통 과정이든 농심의 책임이니,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라면 100박스(200만원 상당)를 달라"고 요구." 라고도 하더라. 그러니까 저 바퀴벌레를 내세워서 라면 100박스를 받아내어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 저 계획이 성사됐으면 저 라면을 받은 사람들은 저 교회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기도도 하고 그랬겠지. 예수님이 그 계획을 들었으면 무척 기뻐하셨겠다. 저 제보자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뵙거든 잊지 말고 꼭 저 계획에 대해 얘기를 하시길 바란다.

저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각종 언론은 앞다투어 농심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랬던 언론들이 이제와서는 "알고보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조사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물론 언론이란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잠깐이라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언론이 자기들의 생각없는 보도로 인해 업체가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보상해줬다거나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 없다.

by 기불이 | 2008/07/02 03:29 | 모기불 환경통신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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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jeajvyfa at 2008/07/02 03:38
바퀴벌레가 라면 포장지를 뚫고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저 집에서 라면을 개봉한체 보관했다는 주장인가? 그것도 아니면 라면 포장지에 애초에 구멍이 있어서 바퀴벌레가 들어갔다? 한국에 있을때는 몰랐는데 미국와서 과자 같은걸 사먹다 보면 포장이 허술해서 입구 부분이 살짝 뜯겨져 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멍이 있었다면 바퀴벌레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대한민국 가정에서 독일바퀴가 발견 안되는 집이 얼마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몇개월 동안 방제 안하고 사는 일도 허다한데...바퀴벌레가 소비자 집에서 들어갔다고 단정지을 과학적 근거는 부족해 보이는 군요. 물론, 애초부터 바퀴가 들어간 과정도 미스테리 합니다만... 아마 포장지 입구 부분 같은 곳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뜯겨 있었고 여길 통해 들어갔다고 보는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Commented by 기불이 at 2008/07/02 03:42
어쨌든 제조과정상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이야기죠.
Commented by jeajvyfa at 2008/07/02 04:19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제 추측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회사쯕에 있겠죠. 제조과정에 들어갔을 경우만큼의 무거운 책임은 아니겠지만요.
Commented by 기불이 at 2008/07/02 04:28
농심의 주장에 따르면

1) 봉투에서 바퀴벌레 더듬이가 발견됐고
2) 저 바퀴에 과산화수소수를 부었더니 격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튀겨진 넘에게서는 이런 반응이 없다고)

저 바퀴는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통-소비과정에서 겉포장에 붙어있다가 (크기 13mm) 라면을 뜯고 물에 넣는 과정에서 따라 들어갔다.

라는 것입니다. 유통과정상에 들어간 경우는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지만" 환불-교환-약간의 위로품 증정 등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jeajvyfa at 2008/07/02 06:00
아하, 그렇군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못봐서요. 봉투에서 더듬이 발견된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런일 터질때 마다 봉투 회수할 때 조심해야 겠군요. 증거물 잃어버리면 낭패니.
Commented by 자유수호 at 2008/07/02 09:12
촛불폭도들이 애용하는 언론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 잘못없는 기업이 입을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것입니다.
Commented by --; at 2008/07/02 10:59
참, 꾸준하십니다. 그려.
저 사건은 님과 같은 수구꼴통분들이 애용하는 언론에서도 똑같이 보도되었습니다.
Commented by 새매 at 2008/07/02 12:01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07/02 12:52
바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Commented by FrostB at 2008/07/02 13:14
나방에게 먹이를 주시오
Commented at 2008/07/02 09:3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veritaslux at 2008/07/02 14:34
(원만히 처리되지 않자) 농심은 <뒤늦게> 식약청에 보고했다.
이는 이물 발견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식약청 지침을 어긴 것.

이에 농심은 "제조 공장에서 매주 방역을 실시하는 데다 바퀴벌레가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제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는 명백히 농심의 부당한 조치임. (왜 이런 바보같은 짓을 했는지 혹은 그게 영특한 짓인지 알 길이 없게 만들었군요.)
Commented by sm2mr at 2008/07/02 14:34
언론사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 타인이 입는 피해보다
특종을 내보내 자신들이 얻는 이익이 크겠지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를 자제해도
다른 언론에서 내보낼테니 자신들만 뒤쳐지는 꼴.

장기적으로 매번 헛소리만 계속하면 보복을 받겠지만,
재빨리 보도해 얻는 이익과 비교해

적당한 타협점에서 사실 보도가 이루어 지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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