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의 광우병 검사. by 기불이

한국소 하면 한우 (그러니까 갈색소) 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에는 얼룩소도 많이 있다. 한국도 육우는 어릴 때 도축하는 것으로 알고 젖소는 나중에 나이먹어 도축되는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 도축한 소가 2006년에 대략 635,000 마리쯤 된다고 한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광우병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소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여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의심되어 감염이 확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국제기준(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예찰체계를 개선하여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소’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01년부터 ‘07년까지 24,172두(96,537점)를 검사하였으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

라고 한다.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소’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라는 이야기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긴데.... 2001-2007년에 (7년간) 검사한 소는 모두 24,172 마리. 일년에 평균 3453 마리. 2006년 도축마릿수 635,000 마리 대비 0.54%.

다른 기사 에 따르면

"농장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발견한 때에는 농장주로 하여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농가들은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은 도축장에서 전문 수의사의 생체·해체검사에서 색출되며 광우병·구제역·AI(조류독감)의 경우 사고건에 대한 실험실 검사가 진행되거나 양성판정이 나면 건당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신동아 2007년 기사에 따르면

"되새김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할 경우, 사료공장에서 돼지·닭용으로 배합한 육골분 사료와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목장주가 고의로 사료를 섞어 먹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농장에서는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더 값이 싸고 더 빨리 살을 찌울 수 있어 소에게 일부러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하긴 그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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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박민성 2008/05/15 13:34 # 답글

    해서 이익이 생기는 일인데, 막을방법이 없다면.. 반드시 하고야 마는게 사람의 본능아닐까 합니다.
    뭐 물론 도덕심이 워낙 강하신 분들은 안그럴꺼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다른 집에서는 값싸고 살도 빨리 찌는 사료를 쓰지만, 우리집에서는 절대 그런거 쓰지 않을거야라고 생각하는 농장주가 그리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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