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 by 기불이

삼성비자금 및 떡검들 조사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난색을 표했다는데 보통 특검이란 검찰 조사가 시원찮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청와대도 이미 삼성의 세력권일 수도 있겠고.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검찰을 개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사실 검찰이 권위를 잃으면 그 다음 상황은 정말 으스스하다. 아무리 썩었네 더럽네 해도 검찰이나 사법부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정의를 세울 방법이 없어진다. 썩은 넘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검찰이나 사법부를 완전히 불신하면 안된다. 때문에 검찰이나 사법부내부의 비리나 썩은 부위를 제때제때 도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게 특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쨌거나. 특검을 한다고 치고! 그렇다면 누가 특수검사를 하면 좋을까!

나는 강신욱 전 대법관을 추천한다. 이 분은 전혀 다른 사람 필적을 가지고도 유서대필 기소를 유지하고 마침내 재판에서 이길 정도로 그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다. 이 분이 수사를 맡는다면 아마 삼성본관 27 층 비자금 장부에 이름적힌 사람은 물론이고, 줄까말까 하다가 안준 사람들까지 모조리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내실 게다. 그 과정에서 다소 부드럽지 못한 수사기법™ 이 사용될 지도 모르는데 설마 검찰에서 그걸 "고문과 강압행위" 라고 문제삼진 않을 게다. 혹시 수사관이 모자라면 이근안 전 경감을 복귀시키는 것도 좋겠다.

나중에 16년쯤 뒤에 혹시 다소 부드럽지 못한 수사기법™ 이라든가 조사결과의 신빙성 이런 게 문제가 될 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가볍게 "다 끝난 일을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멘트를 날려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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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게드 2007/11/15 09:50 # 답글

    다소 부드럽지 못한 수사기법의 대가이신 이근안 경감이 복귀하시면 좋겠군요 :)
  • citrus 2007/11/15 16:40 # 삭제 답글

    사법부는 법원만을 의미합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에 속해있는 행정 부처이고, 검찰이라는 어휘는 범죄 수사, 기소, 증거 수집 등을 행하는 '행정' 작용입니다. 모기불님의 글 첫 문단에서 사법부를 검찰청으로 바꾼다면 오해의 소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문단에서 오묘하게 사법부를 갈구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줄어드는건 아쉽지만요 :-)
  • 기불이 2007/11/15 23:57 # 답글

    앗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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