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4일
보건관련 사건사고들.
몰염치. 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강신욱 전 대법관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소위 삼양라면 우지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여기에 관련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시려면 국가기록원에 나와있는 기록을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라면 공업용 수입우지 사건
1) 미국에서 우지는 1-16급이 있는데 1급 (정제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만 식용 edible 으로 표기한다.
2) 삼양식품주식회사를 위시한 여러회사는 2-3등급을 수입해서 정제후 사용해왔다.
3) 1988 년까지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고 동물성지방 공급을 위해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었다.
4) 1989 년 신설된 식품공전 규정때문에 불법이 되었는데
5) 팜유도 수입되는 형태는 원유 crude oil 로서 비식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으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
6) 여하튼 식품공전에 의거해서 미국에서 비식용인 것 (식용으로 구분되지 않은 것) 을 수입해서 식품용으로 가공했으니 식품공전 위반.
7) 따라서 현실과 규정사이의 괴리에 의한 단순한 위반사항이었으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공업용 쇠기름”을 식품에 사용했다는 성명을 발표, 해당 업계의 사과, 제품의 전량 수거, 유통업자들의 해당제품 진열 및 판매중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항구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 해서 문제가 커짐.
8) 피해상황은 다들 아시는대로. 삼양라면 전중윤 회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우지파동 당시 (1989년 노태우시절) 여권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청와대에 가려면 최소 50억원은 준비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9) 당시 검찰에서 "비누나 윤활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공업용 우지" 라고 했었다는데 소환유와 다름없는 전형적으로 무식한 발언이라 하겠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등등의 이유로 코카콜라는 화공약품이다" 이런 소리와 비슷하다고 할까.
강신욱씨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건사고도 흥미롭다.
골뱅이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의 수용액이므로 정확히는 포름알데히드라고 써야 할 것이나 통상 포르말린이라고 하므로 그 표기를 따른다.
1) "1998년 7월 8일, 서울지검은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회사 대표들을 구속하였다. "
2) "식품공전에는 포르말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목록에 없다고만 확인해 주었다. 이는 자연물질에 존재하는 포르말린에 대한 규제는 없고,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만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
3) 천연물에도 천연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존재한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4) "국내 유통 중 검찰에 적발된 “포르말린통조림”에 존재하는 포르말린(1kg 당 0.02∼0.19 mg)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정도의 양이며 말린 표고버섯에서 검출된 양의 최고 1만5천분의 1수준이라고 한다."
5) "2001년 3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조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르말린 사건은 검찰의 오류와 식품업자의 무죄로 최종 판결나게 되었다."
6) "통조림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로 20∼30개가 부도를 맞았으며, 한샘식품(주)은 국가와 신문사, 방송사를 대상으로 모두 37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7) 담당검사가 누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부장검사께서 기자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 대대적으로 터뜨려서 중소기업 수십개가 동시에 아작이 난 사건이다. 이 부장검사께서 이후 징계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공계적 소양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검사들이 무작정 달려들어 여러사람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법시험에 물리, 화학, 생물 시험이 포함되어 상당한 수준의 이공계적 소양을 갖춰야만 법률가가 되도록 하였다면 이런 일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앞으로 로스쿨이 정착되면 이공계 학사학위를 갖춘 상식인들이 법률가가 되기가 쉬워질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그러나 여전히 이공계적 상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돌이들이 법률가가 될 위험이 상존하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령 학부에서 물리 화학 생물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혹은 B 학점 이하를 맞은 사람은 판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면 공업용 수입우지 사건
1) 미국에서 우지는 1-16급이 있는데 1급 (정제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만 식용 edible 으로 표기한다.
2) 삼양식품주식회사를 위시한 여러회사는 2-3등급을 수입해서 정제후 사용해왔다.
3) 1988 년까지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고 동물성지방 공급을 위해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었다.
4) 1989 년 신설된 식품공전 규정때문에 불법이 되었는데
5) 팜유도 수입되는 형태는 원유 crude oil 로서 비식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으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
6) 여하튼 식품공전에 의거해서 미국에서 비식용인 것 (식용으로 구분되지 않은 것) 을 수입해서 식품용으로 가공했으니 식품공전 위반.
7) 따라서 현실과 규정사이의 괴리에 의한 단순한 위반사항이었으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공업용 쇠기름”을 식품에 사용했다는 성명을 발표, 해당 업계의 사과, 제품의 전량 수거, 유통업자들의 해당제품 진열 및 판매중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항구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 해서 문제가 커짐.
8) 피해상황은 다들 아시는대로. 삼양라면 전중윤 회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우지파동 당시 (1989년 노태우시절) 여권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청와대에 가려면 최소 50억원은 준비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9) 당시 검찰에서 "비누나 윤활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공업용 우지" 라고 했었다는데 소환유와 다름없는 전형적으로 무식한 발언이라 하겠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등등의 이유로 코카콜라는 화공약품이다" 이런 소리와 비슷하다고 할까.
강신욱씨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건사고도 흥미롭다.
골뱅이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의 수용액이므로 정확히는 포름알데히드라고 써야 할 것이나 통상 포르말린이라고 하므로 그 표기를 따른다.
1) "1998년 7월 8일, 서울지검은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회사 대표들을 구속하였다. "
2) "식품공전에는 포르말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목록에 없다고만 확인해 주었다. 이는 자연물질에 존재하는 포르말린에 대한 규제는 없고,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만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
3) 천연물에도 천연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존재한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4) "국내 유통 중 검찰에 적발된 “포르말린통조림”에 존재하는 포르말린(1kg 당 0.02∼0.19 mg)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정도의 양이며 말린 표고버섯에서 검출된 양의 최고 1만5천분의 1수준이라고 한다."
5) "2001년 3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조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르말린 사건은 검찰의 오류와 식품업자의 무죄로 최종 판결나게 되었다."
6) "통조림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로 20∼30개가 부도를 맞았으며, 한샘식품(주)은 국가와 신문사, 방송사를 대상으로 모두 37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7) 담당검사가 누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부장검사께서 기자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 대대적으로 터뜨려서 중소기업 수십개가 동시에 아작이 난 사건이다. 이 부장검사께서 이후 징계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공계적 소양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검사들이 무작정 달려들어 여러사람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법시험에 물리, 화학, 생물 시험이 포함되어 상당한 수준의 이공계적 소양을 갖춰야만 법률가가 되도록 하였다면 이런 일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앞으로 로스쿨이 정착되면 이공계 학사학위를 갖춘 상식인들이 법률가가 되기가 쉬워질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그러나 여전히 이공계적 상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돌이들이 법률가가 될 위험이 상존하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령 학부에서 물리 화학 생물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혹은 B 학점 이하를 맞은 사람은 판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by | 2007/11/14 08:37 | 모기불 환경통신 | 트랙백 | 핑백(1) | 덧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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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는 관련 사건을 맡는 검사나 판사에게만 과학적 소양을 강제하는게 나을거같아요.
전문변호사가 나오고 있는 시대에 전문검사나 전문판사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격증의 세분화가 필요하겠군요.
의사처럼.
어쩌면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자신들의 경력 쌓기나 청탁 등) 저렇게 했을지도...
아니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실 때 홍보할 껀수 좀 만들고 싶으셨거나.
근데 언론의 대처도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막상 사건이 터지면 마치 업체의 잘못인냥 왕창 크게 광고했다가 나중엔 무죄판결이 나든 말든 상관을 안하니까요. 정정보도까진 아니더라도, 무죄판결 사실도 맨 처음만큼 홍보는 해줘야할텐데.
윗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정보도까지 안 나가도록(내보내지도 않지만) 언론 자체적으로 언어를 순화(사실 맞게 바로잡는 것이지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엔, 언론들이 저런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관련사고시 아직도 언어사용이 굉장히 선정적이거든요~
법조계 가면 인간이라면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 무지해도 되는거군요!
오죽하면 삼양사 홈페이지에 이런게 있겠어요.
http://www.samyang.com/App/Customer/skCuSyFaq.asp
저희 주식회사삼양사는 라면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라면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삼양식품주식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계열사 관계가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삼양식품주식회사와 저희 주식회사삼양사는 계열사도 관계사도 아닌, 어떤 연관도 없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