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폭로' 변호사 징계 검토 논란

'삼성 폭로' 변호사 징계 검토 논란

변협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 변호사란 업무상 획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제가 고백성사를 통해 들은 비밀을 발설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사제쪽이 변호사보다는 더 엄격한 의무가 있는 것 같다. 몽고메리 클리프트, 통칭 몽티가 주연한 나는 고백한다 I confess 에는 살인범의 고백성사를 들은 후 비밀을 지키다가 오히려 살인범으로 몰리지만 끝까지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신부가 나온다. 변호사도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안그러면 어떻게 고객이 믿고 의뢰를 하겠는가. 그러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변호사로 일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삼성쪽 이야기는 그렇다고 한다.

"삼성측에서도 김 변호사의 신분을 단순 고용자가 아닌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 기업에 고용돼 경영과 관련한 법률자문이나 외부 변호사, 로펌과의 업무협조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보고 대응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고용인으로 입사하긴 했지만 변호사이기 때문에 고용한 사내변호사”라며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처럼 사내변호사도 변호사인만큼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지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

삼성쪽 이야기가 타당하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발설하면 안되지, 안되고 말고. 이건 직업윤리의 문제이고 이런 게 허용되면 어떤 회사가 변호사를 고용하겠느냐고. 원래 변호사란 더러운 일을 대신 해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직업이니까 업무상 더러운 꼴을 보는 게 정상.

근데.

삼성쪽 이야기는 어쩐지 김 변호사가 발설한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네? 그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 로 넣어야지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잖아? 이런 걸 제 발이 저린다고 그러나.

by 기불이 | 2007/11/08 01:10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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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파파울프 at 2007/11/08 01:34
아? 것도 그러네요 ^^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1/08 04:36
그렇군요!!!^^
Commented at 2007/11/08 06:1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lette at 2007/11/08 10:01
아! 그렇군요!!
Commented by 제갈교 at 2007/11/08 11:37
만일 다음 대통령이 삼성 따까리가 아니라 진정 부정부패를 막고자 한다면 '부정부패 척산 위원회'를 발족시킬텐데, 삼성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할만한 히어로가 진정 있을까요?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7/11/08 22:34
얼떨결에 제 입으로 불고 말았군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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