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6월 28일
저작권법이 바뀌면.
곧 개정저작권법이 발효한다고 한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음악이나 동영상 스트리밍이 불법이란 건 이해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짤방관련.
보통 짤방이라고 해서 만화나 영화등의 스냅샷을 쓰잖아요? 이건 합법인가요?
신문기사 등에 나온 사진이나 그래프 등을 캡춰해서 포스팅에 삽입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짤방이라고 해서 만화나 영화등의 스냅샷을 쓰잖아요? 이건 합법인가요?
신문기사 등에 나온 사진이나 그래프 등을 캡춰해서 포스팅에 삽입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by | 2007/06/28 02:03 | 모기불 정보통신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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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대충 제가 참고하는 포스팅입니다만 이것도 불확실해서 우선은 이것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ㅁ<
그래도... 직접 고발조치 당하기 전에는 하던 데로 할 겁니다. -.,-
모든 법에는 <권리 제한> 이라고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패러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펌 행위와 인용' 에 대한 사례와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 이라는 명목 하에서 허용되고 있는데요.
즉, 기불님의 글은 대부분 연구, 비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구요. 그런 비평 글 가운데 그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포스팅에 삽입하는 것 특히 패러디도 이 범주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 제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공보문은 선거법과는 달리 나름대로 '정당한 범위' 와 '공정한 관행' 에 대한 나름대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정당한 범위'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 이고, '공정한 관행' 이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 및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입니다.
이미 이 저작권법은 2005년에 시행되었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