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특허에 관련해서 무척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랍니다. 2005년 이래로 1995 년 이후에 인도에 등록된 약은 특허를 보호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더 엄격해질 예정이라고 (C&EN, 2007 Jan. 29, p. 29). 근데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인도의 제약산업을 약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약값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는군요. "가난한 사람들" 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냐... 그 사람들이 무슨 죄라고 개나소나 그 사람들을 팔아먹고 사는지.
예전 법은 (1970-2005) 만드는 공정만 신규면 국제적으로 특허가 걸린 약이라도 기냥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제약산업협회 (IDMA, Indian Drug Manufacturers Association) 에서는 이 법이 제약산업을 약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이 약을 구할 수 없게 할 거라고 그랬다는데... 옛날에도 한 이야기지만 그런 건 의료보험으로 해결하든지 보조금으로 해결하든지 해야 할 문제지 넘의 권리를 훔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그동안 복제약으로 떼돈을 벌어온 인도의 거대 제약회사 Cipla 의 managing director 인 Yusuf Hamied 씨는 인도의 특허법은 세계가 아니라 인도인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그랬다는군요. 무척 낯익은 이야기다. 국익 국익 국익... 그동안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힘들게 돈벌기 싫다 이거지. 저 사람은 2005년 개정된 특허법은 그 전에 만들어진 약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소급적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랬다는군요. 참 인생 마음편하게 사십니다.
세계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특허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게 무척 복잡합니다 (C&EN, 2007 Feb. 05, p. 11). 글리벡의 특허는 1993 년. 그러니까 2005 년 발효된 인도의 새 특허법에는 해당이 안되죠. 근데 노바티스는 1998 년에 결정형에 관한 특허를 냈단 말씀. 그런데 보통 약물의 새로운 용도라든가 새로운 제형이라든가 하는 것도 별도로 특허가 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거는 안쳐준다는군요. 오직 신규물질만. 원래 다양한 염이나 다양한 결정형 등도 신규로 쳐주는데 인도에서는 안쳐주는 모양입니다. 노바티스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염이라든가 다른 결정형은 사실 다른 약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한편 태국의 군사정부는 Abbotf 의 에이즈치료제 Kaletra 와 사노피-아벤티스 Sanofi-Aventis 의 항응혈제 Plavix 의 특허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추산에 따르면 태국인구의 1.5%가 에이즈환자라고 하는데 대략 백만명쯤 된다는군요. 가난한 나라인 태국으로서는 도저히 이 약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WTO 규정에 의거,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ing 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는데 더 최근 보도 를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선에서 타결을 볼 것 같군요.
예전 법은 (1970-2005) 만드는 공정만 신규면 국제적으로 특허가 걸린 약이라도 기냥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제약산업협회 (IDMA, Indian Drug Manufacturers Association) 에서는 이 법이 제약산업을 약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이 약을 구할 수 없게 할 거라고 그랬다는데... 옛날에도 한 이야기지만 그런 건 의료보험으로 해결하든지 보조금으로 해결하든지 해야 할 문제지 넘의 권리를 훔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그동안 복제약으로 떼돈을 벌어온 인도의 거대 제약회사 Cipla 의 managing director 인 Yusuf Hamied 씨는 인도의 특허법은 세계가 아니라 인도인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그랬다는군요. 무척 낯익은 이야기다. 국익 국익 국익... 그동안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힘들게 돈벌기 싫다 이거지. 저 사람은 2005년 개정된 특허법은 그 전에 만들어진 약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소급적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랬다는군요. 참 인생 마음편하게 사십니다.
세계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특허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게 무척 복잡합니다 (C&EN, 2007 Feb. 05, p. 11). 글리벡의 특허는 1993 년. 그러니까 2005 년 발효된 인도의 새 특허법에는 해당이 안되죠. 근데 노바티스는 1998 년에 결정형에 관한 특허를 냈단 말씀. 그런데 보통 약물의 새로운 용도라든가 새로운 제형이라든가 하는 것도 별도로 특허가 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거는 안쳐준다는군요. 오직 신규물질만. 원래 다양한 염이나 다양한 결정형 등도 신규로 쳐주는데 인도에서는 안쳐주는 모양입니다. 노바티스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염이라든가 다른 결정형은 사실 다른 약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한편 태국의 군사정부는 Abbotf 의 에이즈치료제 Kaletra 와 사노피-아벤티스 Sanofi-Aventis 의 항응혈제 Plavix 의 특허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추산에 따르면 태국인구의 1.5%가 에이즈환자라고 하는데 대략 백만명쯤 된다는군요. 가난한 나라인 태국으로서는 도저히 이 약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WTO 규정에 의거,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ing 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는데 더 최근 보도 를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선에서 타결을 볼 것 같군요.









덧글
라임에이드 2007/02/20 08:34 # 삭제 답글
인도의 카피약 생산이 중단되면 인류에 보탬이 되는 신약들이 더 많이 개발될...까요? 흠.그리고 '상식적으로 다른 결정형은 사실 다른 약'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결정형은 기존 약과 개발도 따로 하고, 임상실험도 따로 하고, 약효가 얼마나 다른지 검증되고 그런가요?
기불이 2007/02/20 09:20 # 답글
결정형이 다르면 같은 약이라도 고체상태에서 물성이나 안정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따로 뽑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같은 물질이니까 (물에 녹고 나면 똑같으니까) 임상 2상, 3상 시험까지 다시 하진 않겠죠.그동안 카피해서 편하게 먹고 살던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에 나선다면 좋은 약도 많이 만들겠죠. 근데 인도 인구가 10억입니다. 잠자는 공룡이라고 할만하죠. 인도가 눈을 뜨면 기존 제약회사들도 마냥 안심할 순 없을 걸요.
Fillia 2007/02/20 10:00 # 답글
하지만 제약산업은 머릿수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쟎아요.지금도 인구 1억도 안되는 유럽 나라들의 위세가 막강....
글락소 노바티스 시바가이기 바이엘 후엑스트 바스프 등등.... 메르크도 유럽이던가.
인구 13억의 짱께국이나 10억의 인디안 나라들은 베끼기나 하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약은 없다시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