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래뵈도 재야학자로서 과학적 수사. 보다 더 나아간 첨단수사기법에 대해 수십년간 연구해왔는데 그 결과를 오늘 이 지면을 빌어 발표할까 합니다. 20세기까지는 과학적 수사란 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21 세기. 과학적 수사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수사법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보통의 수사법은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피의자가 하나 있으면 수십수백명이 달라붙어서 증거를 캐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도 안되니까 이런저런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그러고 있죠. 이거 이거 구세대의 수사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거악을 처단합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수사법을 개혁하는 방안이 없을까 수십년 연구해본 결과, 마침내 다다른 결론은, 이런 구도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발상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피의자가 동시에 조사자가 되는 극도로 효율적인 방식의 조사법을 통해 조사기간을 극적으로 단축하고, 나아가 이로 하여 대폭 절약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해당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첨단 수사기법을 창안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본적으로 죄지은 놈 3 놈을 불면 자기 죄 하나를 사해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만 죄는 비슷한 종류여야지요. 가령 A 란 넘이 강간범 3 놈을 불면 (물론 구체적인 증거도 있어야 함) 그 놈이 저지른 강간 하나는 봐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검경에서도 비슷한 방식은 음성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런 원시적인 방식과 제 방식을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다단계 수사의 beauty 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붙들려온 3 놈이 또 3 놈 씩을 불면, A 가 저지른 죄 하나를 더 사해주는 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먼저 부는 놈이 장땡인 것입니다. 일단 3 놈을 먼저 불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차례로 하위단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느긋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 됩니다. 가령 8 단계까지 내려갔는데 A 가 저지른 강간죄가 7개뿐이다. 그러면 하나 더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불어서 잡아온 넘이 무죄라거나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상위단계에 차례대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즉 없어졌던 죄가 다시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중처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넘을 불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넘만 부는 것이 건강에 좋겠죠.
다단계 수사법을 도입하면 반년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를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자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다단계 수사.
보통의 수사법은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피의자가 하나 있으면 수십수백명이 달라붙어서 증거를 캐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도 안되니까 이런저런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그러고 있죠. 이거 이거 구세대의 수사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거악을 처단합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수사법을 개혁하는 방안이 없을까 수십년 연구해본 결과, 마침내 다다른 결론은, 이런 구도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발상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피의자가 동시에 조사자가 되는 극도로 효율적인 방식의 조사법을 통해 조사기간을 극적으로 단축하고, 나아가 이로 하여 대폭 절약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해당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첨단 수사기법을 창안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본적으로 죄지은 놈 3 놈을 불면 자기 죄 하나를 사해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만 죄는 비슷한 종류여야지요. 가령 A 란 넘이 강간범 3 놈을 불면 (물론 구체적인 증거도 있어야 함) 그 놈이 저지른 강간 하나는 봐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검경에서도 비슷한 방식은 음성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런 원시적인 방식과 제 방식을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다단계 수사의 beauty 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붙들려온 3 놈이 또 3 놈 씩을 불면, A 가 저지른 죄 하나를 더 사해주는 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먼저 부는 놈이 장땡인 것입니다. 일단 3 놈을 먼저 불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차례로 하위단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느긋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 됩니다. 가령 8 단계까지 내려갔는데 A 가 저지른 강간죄가 7개뿐이다. 그러면 하나 더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불어서 잡아온 넘이 무죄라거나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상위단계에 차례대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즉 없어졌던 죄가 다시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중처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넘을 불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넘만 부는 것이 건강에 좋겠죠.
다단계 수사법을 도입하면 반년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를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자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덧글
개발부장 2007/02/08 06:24 # 답글
처음에는 뭔가 아니다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군요. 진지하게 연구해봅시다....포도청에서 도입해볼까.
개썰매 2007/02/08 06:51 # 답글
정량제도입도 좋을 거 같은데요. 작당을 해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형량 + X/n (X는 해당 범죄에 대한 추가 정량(단위=년), n은 그 범죄로 검거된 일당 수) 하는 식으로요. 만약, 마약거래를 하던 깃털이 하나 잡혀오면, 마약소지 및 거래혐의로 기본 몇년몇개월 + 마약범죄정량제100년. 이러면 종신복역인데 깃털 입장에선 억울할 테니, 자신과 직접 접촉한 판매자 혹은 같이 뽕맞던 친구라도 불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친구1과 함께 기본형량 외에도 + 100/2=50년씩. 이리되면 또 그 친구도 필사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추가 검거를 돕게 될테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0명 검거되면 정량제로 인한 형기는 각기 100/20=5년씩 구형되는 거죠.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도 도중에 추가 검거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줄어들고... 뒤늦게 일당이 대박으로 검거되면 한 5년 살고, 10년 남았던 사람이 바로 출소하는 경우도!
하얀까마귀 2007/02/08 07:00 # 답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불어서 다이아몬드 범죄자가 되는게 목표겠군요. 그담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면죄부가 마구 들어오는... :D
lshlj 2007/02/08 09:41 # 답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생각나네요. :)
이등 2007/02/08 14:08 # 답글
그러면 하나 더 해도 되는 거죠.여기서 웃어버렸습니다 낄낄낄
jj 2007/02/19 02:52 # 삭제 답글
실제로 있는겁니다. 미국에는 죄지은자도 잘 불거나 증언해주면 사면해주죠. 근데 한국에는 없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그런것도 모르고 기자가 증언해주면 사면해줄꺼라고 마음대로 뇌깔이다가 다음날 법원에서 그런거 없다고 검찰이 발표했죠. 한국에는 원래 그런거 없는데 말이죠. 무식한 기자새끼들. (전문용어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