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상표분쟁 국내 토종업체에 패소 라는 기사가 무척 재미있다. 법리적으로는 저게 맞는 판결인지는 모르겠다만 어디 한번 직접 보시죠. 이미지는 저 기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는 겉모습이나 호칭 등에서 전체적으로 다르다”며 “스타벅스가 자사 상표를 활용해 영업한 기간과 광고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상표가 등록 출원될 때까지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라는 상표와 로고가 ‘스타벅스’와 비슷해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상표의 ‘스타’부분은 일반적인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할 뿐 아니라 두 상표 모두 영문자를 붙여 이뤄진 것이므로 호칭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엘프레야는 ‘여신’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저 기간과 광고방법이란 한국내에서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겠지? 한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비슷하게 만들어서 영업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로구나. 이것 괜찮네!! 아 애플이 아이팟 등으로 잘 알려지기 전에 비슷한 로고 하나 만들어서 등록해놓을 것을... 가령 한입 파먹은 사과가 아니라 한입 파먹은 배 한입 파먹은 복숭아 한입 파먹은 참외....이런 거. 아니면 사과 아래쪽을 한입 파막고 "Aple 에이플" 이라고 하는거야. 그러면 겉모습이나 호칭 등에서 전체적으로 다르지. 애플은 "위" 를 파먹었고 에이플은 "아래" 를 파먹었으니까 유사상표로 볼 수 없지. 게다가 "플" 부분은 일반적인 발음으로 식별력도 약하지. 두 상표 모두 알파벳을 붙여서 만든 거니까 호칭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스타벅스 로고에 나온 것은 ‘인어공주’ 가 아니라 '사이렌' 인데 판사가 그런 것까지 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 그런 게 사법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긴 최소한 일관성은 있군요. 소설제호를 갖다써도 합법이고 한 시대를 풍미한 만화의 제목, 주인공 이름, 성격까지 갖다쓰는 것도 합법이고, 만화를 그대로 베껴먹어도 만화와 드라마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합법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소하게 다르니 합법이고.... 일관성은 중요한 것이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는 겉모습이나 호칭 등에서 전체적으로 다르다”며 “스타벅스가 자사 상표를 활용해 영업한 기간과 광고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상표가 등록 출원될 때까지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라는 상표와 로고가 ‘스타벅스’와 비슷해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상표의 ‘스타’부분은 일반적인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할 뿐 아니라 두 상표 모두 영문자를 붙여 이뤄진 것이므로 호칭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엘프레야는 ‘여신’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저 기간과 광고방법이란 한국내에서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겠지? 한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비슷하게 만들어서 영업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로구나. 이것 괜찮네!! 아 애플이 아이팟 등으로 잘 알려지기 전에 비슷한 로고 하나 만들어서 등록해놓을 것을... 가령 한입 파먹은 사과가 아니라 한입 파먹은 배 한입 파먹은 복숭아 한입 파먹은 참외....이런 거. 아니면 사과 아래쪽을 한입 파막고 "Aple 에이플" 이라고 하는거야. 그러면 겉모습이나 호칭 등에서 전체적으로 다르지. 애플은 "위" 를 파먹었고 에이플은 "아래" 를 파먹었으니까 유사상표로 볼 수 없지. 게다가 "플" 부분은 일반적인 발음으로 식별력도 약하지. 두 상표 모두 알파벳을 붙여서 만든 거니까 호칭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스타벅스 로고에 나온 것은 ‘인어공주’ 가 아니라 '사이렌' 인데 판사가 그런 것까지 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 그런 게 사법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긴 최소한 일관성은 있군요. 소설제호를 갖다써도 합법이고 한 시대를 풍미한 만화의 제목, 주인공 이름, 성격까지 갖다쓰는 것도 합법이고, 만화를 그대로 베껴먹어도 만화와 드라마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합법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소하게 다르니 합법이고.... 일관성은 중요한 것이죠.









덧글
올베 2007/01/13 13:51 # 답글
인어면 인어지... 인어 공주는 뭘까요...판결 내린 사람의 문화적 수준이 발끝부터 의심됩니다.
ㅇ _ㅇ
알레프 2007/01/13 15:54 # 답글
인어 공주라... ㅋㅋㅋ
shaind 2007/01/13 19:17 # 답글
이런 광경을 볼때마다 귀여니가 괜히 불쌍해집니다.
다크엘 2007/01/14 00:09 # 답글
..인어공주라. 스타벅스 로고의 여자는 물의 요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인어공주라......허어..
자엽초 2007/01/15 02:44 # 답글
저 판사분은 신문이나 혹은 티비도 안 보시는 걸까요. 굉장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