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7일
뼛조각 검사방법.
쇠고기의 뼛조각. 에 인용한 기사에서 X선 장치가 불법이라고 해서 왜 불법일까 궁금했는데 민노당 의원들 美쇠고기 검역작업 중단시켜 에 설명이 나오는군요.
"두 의원은 이날 “많은 국민들은 마치 정부가 X-선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며 “X-선검사는 뼛조각 혼입여부만을 확인할 뿐 광우병 감염여부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검역원 관계자로부터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X-선(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식품에서 식육은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방사선 조사가 허용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이해서는 원자력법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공무원이 이러한 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검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X 선으로 광우병감염여부를 검사한다고 알고 있다니...설마... 하긴 그런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 근데 그런 건 확인했다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텐데. 어쨌든 식육에는 X-선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니 이것 참 challenging 한 일이로군요. 대체 그럼 어떻게 뼛조각이 남았나 안남았나 검사를 한다? 비파괴검사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많은 국민들은 마치 정부가 X-선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며 “X-선검사는 뼛조각 혼입여부만을 확인할 뿐 광우병 감염여부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검역원 관계자로부터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X-선(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식품에서 식육은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방사선 조사가 허용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이해서는 원자력법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공무원이 이러한 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검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X 선으로 광우병감염여부를 검사한다고 알고 있다니...설마... 하긴 그런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 근데 그런 건 확인했다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텐데. 어쨌든 식육에는 X-선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니 이것 참 challenging 한 일이로군요. 대체 그럼 어떻게 뼛조각이 남았나 안남았나 검사를 한다? 비파괴검사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야 할 것 같습니다.
# by | 2006/11/17 05:40 | 모기불 낚시통신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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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뼈없는 소"를 만드는게 제일 편할 듯 합니다.
어차피 수입해도 민노당에서 전량 매수해서 폐기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
많이는 필요없고, 한우 한두마리만 광우병에 걸려서 픽 쓰러져 죽으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 근데 한우중에 한마리쯤 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사실 시간문제라고 봐요.
절대 안되죠. 미국쇠고기 수입을 재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난리가 날테니.
http://www.schoolbob.org/bbs/zboard.php?id=freeboard&no=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