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에 걸린 수퍼찌질이 매실동이. 및 이전 글들에서 다 다룬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놓고 싶습니다. 참고자료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서
일반인용 해설서 "아는만큼 보여요"
가 있습니다. 아는만큼 보여요 가 설명이 잘 되어있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살펴보면

즉 원재료는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물질로 최종제품내에 남는 것 (첨가되지만 나중에 제거되는 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입니다. 그러므로 합성보존료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합원재료는 쉽게 말해 다른 식품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 가령 간장이 좋은 예죠. 이런 복합원재료가 사용된 경우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및 성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 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되는 것인데 여기에 합성보존료나 색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모든 원재료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2006년 9월까지 유예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은 가장 많이 사용된 5 가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첨가물이 사용된 경우는 반드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복합원재료로부터 이행되었으나 최종제품에서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제외).
그래서 아래 보기와 같이 표기되게 됩니다. 합성보존료 따위는 아래 성분 항목에 나오게 되겠죠.

용어가 어렵고 상당히 복잡한 규정들이 난무합니다만 빠져나갈 구멍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요점은, 합성보존료가 들어있다는 표시가 없으면 보존료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넣고서 안넣었다고 사기치는 업체도 있겠지만 이것은 불법).
대한민국 식약청, 그렇게 엉성하지 않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서
일반인용 해설서 "아는만큼 보여요"
가 있습니다. 아는만큼 보여요 가 설명이 잘 되어있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살펴보면

즉 원재료는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물질로 최종제품내에 남는 것 (첨가되지만 나중에 제거되는 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입니다. 그러므로 합성보존료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합원재료는 쉽게 말해 다른 식품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 가령 간장이 좋은 예죠. 이런 복합원재료가 사용된 경우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및 성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 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되는 것인데 여기에 합성보존료나 색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모든 원재료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2006년 9월까지 유예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은 가장 많이 사용된 5 가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첨가물이 사용된 경우는 반드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복합원재료로부터 이행되었으나 최종제품에서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제외).
그래서 아래 보기와 같이 표기되게 됩니다. 합성보존료 따위는 아래 성분 항목에 나오게 되겠죠.

용어가 어렵고 상당히 복잡한 규정들이 난무합니다만 빠져나갈 구멍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요점은, 합성보존료가 들어있다는 표시가 없으면 보존료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넣고서 안넣었다고 사기치는 업체도 있겠지만 이것은 불법).
대한민국 식약청, 그렇게 엉성하지 않습니다.









덧글
아렐 2005/09/21 18:29 # 답글
식약청에서 잘해줘도 사기치는 업체는 줄어들지 않죠.
기불이 2005/09/21 22:29 # 답글
맞습니다. 식약청이 일을 잘 하는 것과 사기치는 업체가 항상 있는 것은 독립변수. 그러니까 믿을만한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기안당할 확률이 높겠죠. 문방구에서 파는 수상쩍은 과자 만드는 회사들... 한번 일제소탕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루드라 2005/09/23 13:01 # 답글
며칠동안 감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 못한 사이에 재미있는(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만 ^^;) 일들이 벌어졌었네요.기불이님 몇몇 찌질이들 때문에 안해도 되는 수고 참 많이 하시네요.
약간의 의문 2005/09/24 10:13 # 삭제 답글
제가 식약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만,아래와 같이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네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문의해 보시죠.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현재는 방부제나 식품 첨가물이 사용하고도
표시 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식약청 답)
현재로서는 식품제조시 사용한 원재료에 사용된 합성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의 경우라면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불이 2005/09/24 11:45 # 답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제 8 항 원재료명 및 함량 다) 항의 복합원재료 및 이행된 첨가물에 관련한 예외조항 (1항 8항) 을 참고바랍니다.복합원재료의 경우 많이 사용한 5 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행된 경우 최종제품에서 "당해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 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가령 복합원재표에 포함된 안식향산 나트륨이 최종제품에서 보존료로 기능할만큼 많다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불이 2005/09/24 11:54 # 답글
FAQ 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 표시방법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의미있는 양으로 존재하거나 기술적 기능을 얻기에 충분한 양으로 잔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원료에서 이행된 경우라면 이행된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규정이 없다면 표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겠지요.